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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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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8-03-08
    • 의견마감일 : 2018-03-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탑승자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문제가 발생한 승강기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이는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법률상 허점으로 인해 정격하중 검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특히, 15년이 지난 승강기 시설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점검 규정으로는 승강기 추락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완성검사를 한 지 10년이 지난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수시검사를 받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5년 지난 시설은 정밀안전검사를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경우에도 5년에 한번 이상 정격하중 검사를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승강기 추락 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3조의2, 제17조)
규제내용
완성검사를 한 지 10년이 지난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수시검사를 받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5년 지난 시설은 정밀안전검사를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경우에도 5년에 한번 이상 정격하중 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3조의2,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