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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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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석면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3-16
    • 의견마감일 : 2018-03-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겨울방학 기간 중 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실시한 1,227개 학교에 대해 201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석면 잔류실태를 조사했음. 그 결과 201개 학교 중 43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시민단체가 학부모들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10개 학교가 석면해체 작업 이후에도 석면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음. 
  현행법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안전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관리를 위해 감리인을 두어 관리ㆍ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감리소홀, 현장이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작업 이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리인의 감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감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미흡한 감리인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등록 없이 해체ㆍ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또한 2027년까지 전국 13,000여개 학교에 대한 석면해체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석면의 안전하고 완벽한 제거를 위해 학교 석면해체 현장감시인 제도를 마련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등).
규제내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30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