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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법예고일 : 2018-03-16
    • 의견마감일 : 2018-03-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특히,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 의한 성희롱을 경험해도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많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없어 성폭력 사건의 은폐·축소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미성년자를 보호·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등은 미성년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및 제36조).
규제내용
미성년자를 보호·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등은 미성년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