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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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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3-16
    • 의견마감일 : 2018-03-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사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장에는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임.
  이에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의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구직자 권리 보호를 제고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한편, 현재 일부 기업들만 지급하고 있는 면접비의 경우 구직자의 면접 응시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보상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분위와 거주지역의 구직자에게 면접 응시 부담을 감경해주는 등 순기능이 있음. 이에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면접비 지급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구인자가 이를 구직자의 권리로 여기게끔 인식을 전환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향상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규제내용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로서 구직자의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신상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됨(안 제5조의2)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