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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3-19
    • 의견마감일 : 2018-04-02
안건내용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로서 개인의 차원에서 특정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 심리적 고충을 초래하는 동시에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의 직무열의를 감소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스웨덴?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별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도 약 1,500명의 응답자 중 73.3%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고, 66.9%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임.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을 통해 다른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5조).
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라.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일시적 유급휴직의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 및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3조).
규제내용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5조)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0조)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1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파면,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3조)
사업주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