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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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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3-19
    • 의견마감일 : 2018-04-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상생활에서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하여 시설주등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상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최근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경우 장애인 등이 승강기 도착대기 및 탑승 중에 겪는 불편과 출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승강기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시설주등이 장애인용 승강기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승강기 출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동작감지장치로서 출입문에 물건이나 신체가 접촉하기 전에 자동으로 되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은 장애인용 승강기를 승강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되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탑승 대기장소 및 승강기 내부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27조제1항제5호 신설).
규제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은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출입문에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시설주등은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에 의자 등 시설이나 용품을 설치·구비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