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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3-26
    • 의견마감일 : 2018-04-09
안건내용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과 IT 융합(Fin-tech) 등은 금융소비자의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돕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테스트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음. 금융관련법령상 금융업 인ㆍ허가가 있어야 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므로 일반 핀테크기업은 시장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렵고 금융업 인ㆍ허가가 있는 금융회사도 사전적ㆍ열거적 금융규제로 인해 기존의 규제 틀을 뛰어넘는 서비스의 테스트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1월 영국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이용자수, 이용기간 제한 등)에서 테스트하는 경우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싱가포르, 호주 등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금융분야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함(안 제2조제4호).
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금융회사와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임(안 제4조제1항).
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마.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ㆍ평가를 위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기술·금융·법률ㆍ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규제특례) 등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7조).
사.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혁신금융사업자)는 다른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인허가ㆍ등록ㆍ신고, 영업행위 및 감독ㆍ검사 등과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 중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규제특례를 인정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규정은 특례를 인정할 수 없음(안 제11조).
자.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보고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의무, 이용자에 대한 예상 위험 등 고지 및 서비스 제공 동의 수령 의무 등을 부과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차.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함. 특히,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혁신금융사업자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5조).  
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지정대리인)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에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안 제17조).
타.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위원회 등의 지시를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함(안 제18조).
파.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소관법령에 대해서는 직접, 타 행정기관 소관 법령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의견을 받아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함(안 제19조).
하.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함. 다만,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규제내용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규제특례) 등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7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인허가?등록?신고, 영업행위 및 감독?검사 등과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 중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규제특례를 인정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규정은 특례를 인정할 수 없음(안 제11조).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 금융위원회는 소관법령에 대해서는 직접, 타 행정기관 소관 법령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의견을 받아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함(안 제1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