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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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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개인정보 보호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8-04-06
    • 의견마감일 : 2018-04-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의 분석 및 활용이 신기술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행법을 정비하여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그러나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도 큼.
  이에 개인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비식별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34조의2 및 제39조제3항).
규제내용
비식별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22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