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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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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3-29
    • 의견마감일 : 2018-04-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직장어린이집 우선 선발 기준에 ‘정규직 사원’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있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제39조제2항제6호의2 신설).
규제내용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