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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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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18-04-05
    • 의견마감일 : 2018-04-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에 의한 소방특별조사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등의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사안을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유로 명시하여 장애인 등 재해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의한 점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부실점검의 소지가 있어 자체점검이라 하더라도 소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에 의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점검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보수 또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소유자 등 관계인의 자체점검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및 제25조).
규제내용
소유자 등 관계인의 자체점검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