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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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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8-04-05
    • 의견마감일 : 2018-04-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길을 건너다 갑자기 돌진한 자동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 그런데 해당 구역이 아파트 내 사유지이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또한 20만 건 이상 접수되었음.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와 주차장, 학교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기준 66만 건으로, 이 중 11,000여 건이 보행자사고로 나타났음. 더욱이 최근에는 아파트가 대단지화 되면서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사건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아파트와 주차장,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도로 외 구역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6호, 제27조제6항, 제28조의2 및 제156조).
규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27조)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28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