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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유경제기본법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8-04-24
    • 의견마감일 : 2018-05-08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개인이 소유한 유휴자산을 ICT 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대여하는 개념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숙박산업에서부터 최신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까지 그 영향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되고 있음.
  공유경제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 및 강동구, 구리시, 거창군 등 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촉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법적 지원·관리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유휴자산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유경제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유경제”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에게 유휴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휴자산이 창출하는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국가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유경제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마. 공유경제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유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 유휴자산 사용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중개사업자로 지정함(안 제7조).
사. 중개사업자는 유휴자산에 관한 정보비대칭 해소, 공급자와 수요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안 제8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업종별 공급자의 거래금액·거래빈도를 고려하여 공급자를 일시적공급자와 상시공급자로 구분함(안 제9조).
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유경제 관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시적공급자에 대하여 공유경제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
차.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개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규제내용
제10조(일시적공급자에 대한 규제완화)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유경제 관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시적공급자에 대하여 공유경제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