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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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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이자제한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8-04-09
    • 의견마감일 : 2018-04-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여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와 비교하면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서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여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연 15%∼연 20%), 미국(각 주 평균 20%), 독일(약 20%) 등의 해외국가에서는 대부분 20%를 최대이자율로 정하고 있음.
  당초 입법 목적대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8조).
규제내용
-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20퍼센트로 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함(안 제2조).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 법을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모두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