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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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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상호저축은행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4-10
    • 의견마감일 : 2018-04-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음. 가계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1과제는 신용소비자 보호 제도 확립임. 그간 금융시장은 신용사업자가 유리한 지위에서 이익을 독점하고 신용창출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험요소와 불이익을 신용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신용계약의 관행에 젖어 있었음. 신용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 대출을 하고,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가족의 주거권이 달린 주택도 사전 조율 없이 무분별하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가계신용의 부실 책임을 신용소비자만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음.
  이에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14조의3),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안 제14조의4),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안 제14조의9)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규제내용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안 제14조의3)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안 제14조의4)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안 제14조의9)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