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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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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4-09
    • 의견마감일 : 2018-04-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일부 기업 채용광고의 경우 임금, 근무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등으로 추상적이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 취업포털의 조사결과 1년차 이하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불만족 또는 연봉 불만족 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채용 정보 제공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할 때에 임금, 근무시간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구인자는 구직자를 구할 목적으로 채용광고를 할 때에는 임금, 근무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안 제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