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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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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8-04-17
    • 의견마감일 : 2018-05-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현장실습 중 과중한 업무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례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조건 및 실습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소속 학교의 장이 적절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을 받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일지 등을 작성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현장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6 및 제27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일지를 작성하여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의6)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