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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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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8-04-09
    • 의견마감일 : 2018-04-23
안건내용
제안이유

  2016년 구의역에서 열차진입 여부를 확인해 줄 동료 없이 홀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중이던 19세 청년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7년 10월에는 철도시설공단과 계약한 업체 5곳 중 4개 업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음. 이처럼 비극적인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고용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켜야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45조 신설).
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안 제44조 신설).
규제내용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