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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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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4-16
    • 의견마감일 : 2018-04-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남성 노동자의 육아 참여 촉진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10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이 중 최초 5일은 유급으로, 5일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함(안 제18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