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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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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4-16
    • 의견마감일 : 2018-04-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권과 공기업들의 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국민의 비난을 사며 기업의 채용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한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구직자 534명 중 75.9%가 ‘채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마련이 시급함. 
  더욱이 청년실업률이 4년 연속 상승해 10%를 웃도는 상황에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청년들의 좌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으나 채용과정은 구인자가 정보를 독점하는 ‘정보 비대칭’이 두드러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공정한 채용심사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임의적으로 심사기준을 바꾸거나 부정한 방법의 채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됨. 
  이에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구직자 권익 향상을 위해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청 시 구직자 본인의 평가항목별 점수·평가과정별 순위 등 채용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규제내용
구인자는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청 시 구직자 본인의 평가항목별 점수·평가과정별 순위 등 채용심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0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