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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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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4-16
    • 의견마감일 : 2018-04-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일정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징계 관련 내부 절차 규정이 있어야 하고, 좀 더 적극적인 경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지침 등 사내 자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음.
  이에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작성·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2호 신설).
규제내용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