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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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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4-17
    • 의견마감일 : 2018-05-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산점을 주는 등 채용절차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사례가 기사화되면서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 채용절차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규제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채용심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