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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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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사회복지사업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4-27
    • 의견마감일 : 2018-05-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외에 채용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광고를 냈음에도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1년 단위로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잦은 이직을 반복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용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규제내용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5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