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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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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4-23
    • 의견마감일 : 2018-05-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등 휴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16년 기준 실제 휴가 사용률은 53%에 그치는 등 실효성은 높지 않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업무과다 및 대체인력 부족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연차 휴가를 쓰기 힘든 환경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마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동 제도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되기보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근거로 악용할 수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연차 유급휴가 대장 작성,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의무화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8항·제60조의2 신설, 제61조, 제110조, 제116조).
규제내용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60조)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사용일수 등을 기록하여야 하고,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0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