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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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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4-27
    • 의견마감일 : 2018-05-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리협정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에 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근원적으로 저감할 필요가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냉ㆍ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ㆍ지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통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구현하는 건축물로서 국가 에너지 수요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임. 
  이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건축물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제7항).
규제내용
안 제17조제7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