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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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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건설기계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4-26
    • 의견마감일 : 2018-05-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48만여 대로 이를 포함한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의 양은 51,355톤(전국 배출량의 16%)에 달함.
  이는 제조업 연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경유차보다도 많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 ‘정기검사’만 실시되고 있을 뿐 나머지 건설기계는 배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건설기계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44조).
규제내용
안 제1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