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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4-26
    • 의견마감일 : 2018-05-10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한 거래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그 사실의 신고에 대하여는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 시에도 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 신고를 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안 제3조제1항)
나.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거래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마련(안 제4조제4호 신설)
규제내용
안 제3조제1항, 안 제3조제3항, 안제4조제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