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근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산점을 준 사례가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로 합격한 구직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규제내용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로 합격한 구직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