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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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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4-26
    • 의견마감일 : 2018-05-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6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시 불합격자 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1.5%가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구직자의 불필요한 시간적 손실 및 다른 채용기회의 박탈을 막기 위해 채용여부 고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 및 사업장의 구인자는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제17조제3항 신설 및 제10조).
규제내용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9조의2)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함(안 제1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