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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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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5-11
    • 의견마감일 : 2018-05-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매크로 등 컴퓨터프로그램과 기타 방법을 통해 포털 네이버의 댓글, 추천 등을 입력하여 여론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킨 일명 ‘드루킹 사건’이 발생함.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작 과정에 600여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댓글 등의 순위조작을 했다고 함. 
  조작된 포털의 댓글과 순위 등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그러나 현행법은 댓글 등의 여론조작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입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규제내용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입력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3조제5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