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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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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5-09
    • 의견마감일 : 2018-05-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 중 인터넷 이용자 비중이 80% 이상에 이르고,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90% 이상이 언론정보 습득의 창구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정보통신망이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안보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커졌음. 
  그런데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 기사의 조회수·검색순위·댓글순위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의 정보를 매크로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제72조제1항제1호 신설,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규제내용
정보통신망의 정보를 매크로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8,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제5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