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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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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5-09
    • 의견마감일 : 2018-05-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조직적·반복적·악의적으로 포털 뉴스의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댓글 여론조작’의 폐해가 극심함.
  그러나 현행법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포털사업자 역시 댓글 여론조작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대응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8조 등).
규제내용
정보보호지침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호조치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제45조제2항, 제76조제1항제6호)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 마련(안 제48조제4항,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