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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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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5-10
    • 의견마감일 : 2018-05-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의 혹은 ID를 이용하거나 정해진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인터넷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확한 여론 형성과 통계 작성의 책임·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법의 법리 적용은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임.
  이에 인터넷상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규제내용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위반 시 벌칙 규정 적용(안 제48조제4항, 제73조제5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