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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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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5-08
    • 의견마감일 : 2018-05-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을 고려하였을 때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함.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짜뉴스에 대응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등).
규제내용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안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