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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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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5-08
    • 의견마감일 : 2018-05-22
안건내용
제안이유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나 조회수 등을 조작하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하며,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조제4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함(안 제44조의2제4항).
라.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간 평균 이용자 수가 2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4조의5 및 제76조제1항).
마. 누구든지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삭제하는 등의 조작(造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작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함(안 제45조제4항 및 제69조의3 신설).
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규제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무 및 모니터링 의무 부과(안 제44조제3항 및 제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 운영하는 게시판의 본인확인조치 의무 부과(안 제44조의5)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