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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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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5-21
    • 의견마감일 : 2018-06-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드루킹 사건과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인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댓글을 비롯한 각종 정보의 검색순위와 노출 빈도가 이용자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검색순위, 노출 빈도 등에 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정한 정보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규제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검색순위, 노출 빈도 등에 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4조의8)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