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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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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소방기본법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18-05-23
    • 의견마감일 : 2018-06-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속된 대형 화재로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등 화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이러한 화재 발생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 화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규제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소방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규제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확인 필요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