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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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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5-28
    • 의견마감일 : 2018-06-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뉴미디어 시대의 또 다른 언론서비스 제공자로 등장하며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바 있음. 
  그러나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같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순위와 공감수 등이 조작되며 여론이 왜곡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포털사이트 이용자는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조작된 여론 및 상업적 포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포털사이트(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실시간 검색순위나 공감 댓글을 강제적으로 노출하는 것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또한 검색순위나 댓글정렬 방식에 있어 본인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4조의8 및 제44조의9 신설).
규제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시간 검색순위를 이용자에게 강제로 노출을 금지하는 의무 부과(안 제44조의8)
-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게시된 정보를 게시된 시간 순서로 정렬할 의무를 부과(안 제44조의9)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