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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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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5-24
    • 의견마감일 : 2018-06-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짜뉴스가 포털·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독일은 금년부터 소셜미디어 그룹이 가짜 뉴스 등에 대해 모니터링 및 명백한 불법 정보 발견·통보 시 삭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가짜 뉴스를 막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 및 가짜뉴스 관리가 부실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전무함.
  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 및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가짜뉴스 신고를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 마련을 비롯해 가짜뉴스책임자 지정,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44조, 제44조의2 등).
규제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의무 부과(안 제44조제1항제2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모니터링 의무, 삭제등을 조치를 취할 의무 및 처리결과등의 보고 의무 부과(안 제44조의2제9항부터 제11항까지)
- 정보통신시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업무 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안 제44조의8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