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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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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5-30
    • 의견마감일 : 2018-06-1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여 동의를 받을 때 등급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규제내용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을 고지하여야 함(안 제32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