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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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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18-05-30
    • 의견마감일 : 2018-06-13
안건내용
제안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탁·위탁거래 체결 이후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대부분의 수탁기업은 거래 물량 감소 및 거래 정지 등의 우려 때문에 납품대금의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위탁거래까지 확대하는 한편,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4호).
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등을 한 수탁기업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1조의2 신설).
규제내용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