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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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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18-06-05
    • 의견마감일 : 2018-06-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수동식 소화설비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이에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실(室)의 규모와 관계없이 화재 시 조기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등).
규제내용
특정소방시설물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시설물 의무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절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협의 필요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