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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수소경제활성화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06-05
    • 의견마감일 : 2018-06-19
안건내용
제안이유

  수소는 고갈 없이 무한히 얻을 수 있는 자원이며, 환경오염 없이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소 에너지의 가치를 인식한 선도국가에서는 수소를 에너지 매개체로 활용하는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음.
  일본은 2014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사회 실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80만대, 수소충전소 900개소 보급을 목표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도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300만대, 수소충전소 2,000개소를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지난 2016년 말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100만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2050년까지 수소전기차가 전세계 차량의 1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수소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과 공동 대응을 위해 2003년에는 ‘국제 수소연료전지 파트너십(IPHE)'이 설립된데 이어,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가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 
  이렇게 전 세계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주목하고 있는 데는 수소가 발전분야에서는 가정용, 건물용, 발전소용 연료전지 시스템 뿐만 아니라, 수송 분야에서는 차량, 선박, 기차, 항공 등 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에너지소비 분야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수소는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또한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등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은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존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한편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한 에너지원의 보급이 아닌 국가 에너지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시행착오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수소경제사회로 신속히 전환해 나갈 수 있고, 일본, 유럽, 미국 등과의 경쟁에서 글로벌 수소산업을 주도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이러한 수소경제사회 조기 실현을 위해 정부는 수소경제사회 목표 제시와 동시에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산업 분야에 기술개발 및 보급 장려를 위해 지원하고 수소전문기업과 수소특화단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발전시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에 수소충전소를 확대 보급하고 공공건축물, 에너지 다소비 민간 건축물, 산업단지 등에 연료전지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 신재생공급인증서 발급 등에서 추가지원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소경제사회 형성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전환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소를 활용한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과 관련된 다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수소경제사회 이행은 첨단산업에 해당하여 기존의 규제제도와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개선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수소의 제조·포집·저장·판매·이용안전 등의 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를 촉진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관련된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등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의 제조·포집·저장·판매·이
규제내용
- 수소판매사업자에게 판매가격 보고 의무 부과(안 제35조제1항)
- 수소사업자에게 금지 의무 부과(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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