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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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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제품안전기본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06-20
    • 의견마감일 : 2018-07-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이행률이 저조한 경우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불성실한 의무 이행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수거등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에 사업자가 수거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조치를 권고할 때 수거율 등 권고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거등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제내용
수거 등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할 의무를 부과(안 제10조제4항, 제13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