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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18-06-26
    • 의견마감일 : 2018-07-10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의 제천·밀양 화재사건 등 대형 피해를 유발한 화재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특별조사의 개선 및 화재안전영향평가 도입 등 화재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 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관한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화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4 신설).  
나.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의5 신설).
다. 소방특별조사의 종류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라. 소방청장 등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소방본부장 등은 건축계획이 피난·방화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바.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안 제20조제3항).
아.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발급·재발급 및 시험수수료 근거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자.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관리업자는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조치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관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차.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45조의2).
카.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처벌 기준을 상향함(안 제49조제1호의2 등).
규제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의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함(안 제2조의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및 소유자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화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8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