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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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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농어촌정비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8-07-05
    • 의견마감일 : 2018-07-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용수를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 외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용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본래의 목적·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도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은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설물 등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용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를 하는 때에는 용수의 수질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116조).
규제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안 제116조제1항)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수의 오염 등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