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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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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7-09
    • 의견마감일 : 2018-07-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보안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범죄 정보의 유통 경로는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일반적인 인터넷 경로로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 해킹, 마약거래, 도박, 테러 등 각종 범죄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
  다크웹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층웹(Surface Web)과는 달리 서버 추적이 어렵고, 다크웹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익명화, 암호화 조치로 인해 다크웹 내의 사이버 범죄 정보를 차단하고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를 수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이용자가 일반적인 검색 방법을 통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으나 청소년유해정보나 해킹, 마약거래, 도박 및 테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9호 신설 등).
규제내용
이용자가 일반적인 검색 방법을 통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으나 청소년유해정보나 해킹, 마약거래, 도박 및 테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9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