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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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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7-09
    • 의견마감일 : 2018-07-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프로그램”이라 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는 등 특정인에 의한 여론 조작 행위가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 조작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신설 등).
규제내용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8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