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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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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7-18
    • 의견마감일 : 2018-08-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과 토론이 검출된 침대의 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면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나, 추후에 내부피폭선량을 포함하여 고려했을 때 해당 침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결과를 번복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한편, 라돈은 우라늄238, 토론은 토륨232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으로서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포함이 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나, 이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이 미흡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법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와 더불어 제조업자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하여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별히 유의해야 하나 이에 대하여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과 토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외부피폭뿐만 아니라 내부피폭까지 고려하여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제6호의2, 제15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 등).
규제내용
제조업자에게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하는 때에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안 제16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