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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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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18-07-23
    • 의견마감일 : 2018-08-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법제처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관계인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음.
  그러나 법인의 의사결정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인 경우에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리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호).
규제내용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제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