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18-07-23
    • 의견마감일 : 2018-08-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키즈카페란 주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실내에 다양한 어린이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고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복합 공간을 의미함. 현재까지 키즈카페에 관하여 법률상 용어 정의나 업종 분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소 중 일부 구역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그 외의 구역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등록하고 있음. 
  한편 현행 법령상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위락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안전관리 또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데 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는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구역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대다수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함으로써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규제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의안원문